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도 포함)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자녀가 1.5억원을 증여받고 5천만원은 일반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후 2년내 혼인신고를 한다면 세금이 없는 것이죠.
또는 혼인신고후 2년이내 1.5억원을 증여받아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도 포함하므로 계모, 계부 등도 포함됩니다.
만약 혼인공제 적용후 2년내 결혼하지 못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증여세 과세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을 가산하여 내야 합니다. 이자상당액은 연 8.03%의 이자율입니다.
기한내 신고를 하면 이자상당액만 부과하고,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2년내 미결혼과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만약 약혼자가 사망하거나 약혼해제사유에 해당하는 등 혼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3개월내에 반환하지 못하면 2년내 결혼해야 하고, 결혼하지 못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