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까지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점점 낮아지는 합계출산율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했을 때 양육을 보조하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응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11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1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8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까지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문수 ▲이재관 ▲박지원 ▲이주희 ▲송재봉 ▲박해철 ▲허종식 ▲박용갑 ▲오세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