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전입 6급, 일선 1년 근무 필수 요건 신설

국세청 직원 절반이 새로운 근무지를 찾아 이동하는 ‘6급 이하 정기전보’가 내년 1월 16일자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6년 6급 이하 세무직 전보 기준을 공지하고 내년 1월 16일자로 전보할 인사작업을 준비 중이다.

본청 근무 희망자와 전국 단위 모집 근무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어 지방청 근무희망자는 내달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받는다.

관서배치는 내년 1월 6일, 부서배치는 9일로 예정됐다.

국세청은 선호·비선호 분야 장기 근무 제한으로 특정 분야 편중을 방지하고 격무부담을 완화하는 등 순환근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가·재산세과가 선호부서이며, 소득·법인세과는 비선호부서다. 이들은 4년 이상 근무자의 추가 연속 근무가 제한된다.

또한, 비선호 4년 이상 근무자나 국세경력 10년 이상인 해당 분야 무경력자를 부가·재산 분야에 20% 이상 의무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본청 전입 전에는 일선 실무 경험을 의무화하는 현장 중심의 인사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본청 전입 7급, 국세경력 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27년부터는 본청 전입 6급, 현 직급 일선 1년 근무 요건이 신설된다.

팀장 보직 부여 시에도 현 보직 1년 이상자는 타 부서로 이동을 허용하며, 신규·복직자 배치 시에는 해당 부서 1년 근무자 중 희망 타 부서로 이동하는 관서 내 이동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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