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에 ‘시행사 채무로 아파트 가처분…집 잃을 뻔한 50세대 소유권 이전등기 성사’ 사례 선정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은 10일 `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적극행정 문화·확산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및 과우수기관을 선정·시상했다.
부산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 행정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25년 하반기 우수사례를 공모·심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을 선발이 이뤄졌다.
접수된 사례는 국민참여단을 포함한 온라인 국민심사와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부산지방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실시한 가운데 최우수상은 ‘절망의 끝에서 되찾은 내 집, 적극행정이 지켜낸 51가구의 꿈과 희망!’이 선정됐다.
또한 ‘상속세로 무너질뻔한 30년 기업의 꿈, 국세청이 살리다!(우수)’, ‘절망의 잿더미 위에 피어난 작은 희망의 풀씨... 불타버린 사무실로 인해 힘든 147개 사업주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하다!(장려)’ 등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정지원을 위해 헌신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익숙한 틀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변화와 유연한 사고로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정된 7명의 우수공무원과 3개의 우수기관에게는 성과급 등급상향,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됐다.
□최우수상…시행사 채무로 아파트 가처분…집 잃을 뻔한 50세대 소유권 등기 사례
한편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 사례를 살펴보면, 시행사 채무로 아파트 가처분으로 집 잃을 뻔한 50세대 소유권 이전등기 성사 사례가 선정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국세청은 `25년 봄,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분양자 50여가구는 어느 날 뜻밖의 통보를 받았다. “시행사 채무로 인해 아파트에 가처분과 압류가 진행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들 가구는 이미 4년 동안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상태였다. 평생 모은 돈, 전세보증금, 대출금까지 모두 이 집 한 채에 걸었는데, 이제 와서 내 집이 내 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준공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시행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신탁사, 시공사, 국세청까지 얽힌 복잡한 채권 관계가 생겼고, 미납세금을 포함한 시행사의 채무는 수백억원대에 달했으며 그로 인해 아파트 50여 세대에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압류가 진행됐다.
문제는 이들이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었다.
“남의 잘못으로 내 집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체납한 것도 아닌데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라는 분통이 터지는 민원이 이어졌고, 그 피해 규모가 무려 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자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들의 사연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후 ‘시행사 채무와는 무관한 수분양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신탁사, 시공사, 시행사, 국세청 4개 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문제는 신탁사는 “신탁사 채권 회수가 끝나야 분양대금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며 거부했으며, 시공사 협의에서도 “세금보다 공사대금이 우선”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부산청의 6개월 동안 이어진 4개 기관의 회의와 조정 끝에, 신탁사와 시공사는 마침내 마음을 열었다. 분양대금으로 세금을 정리해나가면서 수분양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청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세금 징수가 아니라 무고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이 움직인 이야기였다. 서류상으로는 불가능한 일 같았던 협상이었지만, 끝가지 포기하지 않은 부산국세청의 믿음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곧 행정의 사명이라는 신념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입주민 대표는 “국세청이 아니었다면 우리 집은 아직도 남의 이름이었을 겁니다”라며 감사를 전했다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