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경북 안동시예천군) 의원이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및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를 정해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방균형발전 등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도청을 각 지방의 거점이 되는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만큼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및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를 정해 5년간 법인세를 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소희 ▲한지아 ▲우재준 ▲고동진 ▲진종오 ▲임이자 ▲조승환 ▲김위상 ▲안철수 ▲윤상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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