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와 이행강제금 심의의원회의 운영을 위해 위촉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11일 중부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8 및 동법 시행령 67조의5에 따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수 명을 위촉위원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임기는 내달 8일부터 ′27년 12월 7일까지 2년이다.

응모자격은 판사·검사·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자다.

한편 응모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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