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천 시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경기위축이 가져온 만성적 고용악화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고 있다. 건설,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주들은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근무시간 단축, 무급휴직, 연차사용, 임금삭감 등 눈물어린 해고회피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지만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 근로자들은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합의하여 회사를 떠나게 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최근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한 질의가 부쩍 늘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정년퇴직

취업규칙 또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정년 도래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계약직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계약이 도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3. 회사 이전 또는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의 사유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하여 퇴직

회사가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근로자가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의 사유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4. 병가로 인한 퇴직

단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불가능하다. 단, 다음과 같은 4가지 서류가 구비된 후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다.

① 퇴사 직전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8주 이상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

②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

③ 퇴사 이후 8주 이상 치료받은 진료비 내역확인서 또는 통원치료 확인서

④ 치료 종결 이후 회복이 되어 직장 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

5.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데 핵심은 모든 권고사직의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1)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권고사직(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

2) 근로자의 경미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유(고용보험 상실코드 26-3번)

[강선일 노무사 프로필]

△ 노무법인 혜안 대표 노무사 
△ 서울시 성북구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기업의별 직할컨설팅본부 전문위원
△ 前)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강남지부 대의원
△ 前)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교육강사
△ 前) 서울시 강남구 의사회 자문 노무사
△ 前) 서울시 강남구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컨설턴트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저서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업노무설계가이드』, 『노무초보 사장님 하루만에 고수되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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