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관리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방문해 체납사실이 노출됐다” “체납자 주소지 방문을 위해 주차를 했는데 주차위반 과태료가 나와 개인이 부담했다” “신분증 확인을 거부해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했다.”
국세청이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야심차게 준비 중인 ‘국세체납관리단’이 시행 전 시범 운영에서 이처럼 제도상 한계와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성공적인 제도 안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내년 3월, 3년간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집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는 국세체납관리단을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납관리단은 ′26년부터 3년 간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첫 해는 지방청 소재 특별·광역시 중심 3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 후 2·3년차부터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3년 간 총 2천여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무기간은 3월에서 11월로 하되 국세공무원을 관리인력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세정가에 지난 9월 약 10일간에 걸쳐 지방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사전발굴하기 위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범운영에는 3개조 약 18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시범운영 결과 방문지를 주소지로 한정해 사전약속 없이 방문하는 경우 방문성공율이 저조하고, 다가구주택 등 상세 주소가 없는 경우 체납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차량 이동 시 주차위반 등 과태료를 개인이 부담하거나, 체납자 유형분류가 체납자의 진술에 의존할 뿐 추가 확인 방법이 없고, 또 직원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이미 수급자이거나 신청해서 탈락한 경우 국세청의 복지연계 정책에 기대감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체납자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과 국세체납관리단 조끼 착용으로 방문 시 체납사실 노출에 대한 민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국세체납관리단에 대해 “현재 구상 수준으로는 체납 관리나 복지 연계 등 당초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국세청은 국세체납관리단의 신규 설치·운영과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용도로 125억4700만 원을 책정했으나, 국세청이 벤치마킹한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지방세 체납액과 징수액 관리 실적이 좋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9년부터 체납관리단 사업을 시행한 경기도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월체납액과 징수액에서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체납관리단 사업 진행 전인 `17년 체납액 9966억원, 징수액 4301억원이었고 `18년 체납액이 9911억원, 징수액이 403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도입 이후 `19년 체납액이 1조194억원, `20년 1조810억원이었으며 징수액은 `19년 4188억원, `20년 4014억원으로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예정처는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직접적인 징수업무와 더불어 자체 예산과 조직을 활용해 일자리 제공과 복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반면, 국세청은 복지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동의를 얻은 후 관련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경기도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벤치마킹해 국세청이 일반인을 채용, 체납자 전수조사를 추진하는데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며 1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천억원을 기록,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천억원까지 늘어났다.
한편 이같은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우려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시범운영은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내년 전면 시행 전까지 국세 체납관리단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