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개선 거의 없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자칫 또다시 미뤄질 수 있고, 이 경우 향후 과세가 어려울 정도의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11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중요한 개선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유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과세 제도 미정비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제4차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고객확인(KYC)을 완료한 거래가능 이용자 수는 1천77만명에 이르러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보유자(1천423만명)를 상당 부분 따라잡았다.
그런데도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체계 구축과 제도를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2021년 이후 세 차례나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는, 주요국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 (3차) 과세유예 당시의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거주자 과세, 국내 장내거래 이외의 거래에 대한 과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과세 시점 등에 있어 여전히 법적 불명확성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또, 가상자산 대여에 따른 소득이나 블록체인 검증 대가, 에어드랍, 하드포크 등을 어떻게 과세할지도 국내 과세제도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하다고 짚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과세 제도 미정비는 또 다른 유예 여론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만약 제4차 과세 유예를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향후 과세가 어려울 정도의 조세 저항을 부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련 과세 공백을 해소하고 과세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면서 과세대상·과세방식·과세시기 등을 소득 유형별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