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 거래처 둔 세무사를 ‘임의후견인’으로 육성
‘세무사 후견인 양성교육’ 수료 시 성년후견지원센터 통해 지속적 지원
구재이, “세무사는 후견인 활동에 최적임자, 성년후견인 시장 바꿀 것”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1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300만 명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에게 상시 회계·세무와 경영지원을 해주는 세무사 회원들에게 후견인 역할을 맡게 하는 ‘세무사 후견인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 일상을 같이하면서 상속, 증여 및 가업승계 등 재산 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는 세무사의 특성에 착안해 기업주가 건강을 잃는 경우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임의후견인’ 육성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고령으로 일상생활과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후견인이 대신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과 당사자 간 후견계약인 ‘임의후견’으로 나눠진다.
`13년 성년후견인 제도 출범 이후 12년간 법정후견만 매달려 왔지만 법정후견인을 한 번도 지정받은 세무사가 없어 세무사회가 사업자를 거래처를 둔 세무사에게 최적인 임의후견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본격 추진할 임의후견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기업경영자들이 미래를 대비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세무사회는 “고객의 재산 관리부터 상속 업무, 사업자의 경영지원과 가업승계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야말로 후견 업무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서는 ▲성년후견제도 개관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피후견인(고령자 및 장애우)의 이해 ▲법률행위의 대리와 재산관리 ▲성년후견 및 임의후견 실무 ▲후견제도의 전망과 과제 등 가정법원에서 권고하는 성년후견인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을 이수하게 되며,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현장실습도 하게 된다.
해당 교육을 수료한 세무사는 양성과정 수료증과 함께 가정법원의 법정후견인으로 추천되는 것은 물론 세무사회 성년후견지원센터를 통해 회원들이 운영하는 거래처 임의후견인 지정을 위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에 대한 회계·세무 등 경영지원을 하면서 상세한 가족관계와 건강, 재산관리 등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업자들의 사업 및 생활의 동반자이기에 최고의 임의후견인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 회원들이 거래처 기업주들의 임의후견인이 되어 기업주에 대한 상시적인 회계·세무 및 경영관리 뿐만 아니라 행복한 상속과 사업승계까지 가능하도록 해 가장 믿음직한 후견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