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이제는 과감하게 정비해야 할 때”
조세특례 제도 중 축소, 폐지가 권고됐음에도 구체적인 제도 운용 계획에 대한 제시 없이 일몰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일몰 종료로 정비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가 세입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26년 조세지출 총량은 `25년 대비 4조1000억원(5.3%) 증가한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며 실효성 있는 조세지출 정비와 총량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지출은 경제 여건이나 세입증감에 관계없이 법 규정에 따라 세수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일몰 등을 통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가 세입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은 조세 정책의 기본 원칙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세금이라는 것은 세율은 최대한 낮게, 세원은 넓게 가야 하는데 법인세납부 기업은 54%가 면세기업이라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고, 상위 0.01%에 속하는 100개 기업이 법인세의 33%를, 상위 1%에 속하는 1만개 기업이 81.8%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세율을 높여서 세수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수만 하더라도 110만~120만명에 달하는데 과거 100만명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일시에 붕괴됐다”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우철 시립대 교수 역시 “효율성 관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가 감소하는 기간에도 조세감면은 계속 늘어났다”며 “효율성 있는 조세정책이란 조세지출의 정비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 그런데 감면은 늘어났다. 조세지출평가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축소·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안 한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 인상, 교육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등 세율부터 올리는, 쉬운 증세부터 매달리는 것은 효율성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및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신설·확대·축소·폐지 등 총 90건의 조세지출 정비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신설 5건, 폐지 7건, 축소 11건, 확대 22건, 단순 일몰 연장 45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 71건 중 65건의 일몰이 연장됐다.
이 중 6회 이상 일몰이 연장된 항목의 수는 26건으로 전체의 36.6%이고, 이들의 `25년 조세지출 잠정 감면액은 13조3567억원으로 전체의 71.2%에 달한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다. 무려 10번에 걸쳐 연장됐으며, 올해 조세지출 잠정 감면액은 4조3859억원에 이른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자결제가 보편화되면서 과표 양성화 기능은 약화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과 소비진작 효과가 주요한 정책목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5년 수행된 조세특례 심층 평가에서는 과표양성화와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목표 달성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고, 정책목표 달성과 관련된 뚜렷한 효과도 확인되지 않아 중장기적으로는 제도를 축소·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11번 연장됐으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10번 연장됐다. 예정처는 “일부 조세지출이 반복적으로 연장되고, 그 감면액 규모가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일몰제도가 조세지출 정비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몰 연장이 반복돼 장기간 지속돼 온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 제도의 항구화·수혜계층의 기득권화로 인해 그 폐지가 더욱 어렵게 되는 특성이 있다”며 “과감하게 제도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국세 감면율은 16.1%로 전망되며, 내년 조세지출은 사상 첫 8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