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감정평가로 늘어난 세금 억울해도 국세청 감평액도 ‘시가’가 맞아
국세청이 실시한 ‘부동산 감정평가’로 인해 세금이 늘어났더라도,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지난 8월 A, B, C, D 등 4명의 원고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2년 7월30일, 아버지인 F가 사망하자, 부인인 A, 자녀인 B, C, D, E 등은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건물 두 채를 상속받았다.
이들은 `23년 1월31일, 부동산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83억4000만원으로 평가해 22억8500만원으로 신고·납부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그해 6월19일부터 9월16일까지 사망한 F씨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부동산 시가 산정을 위해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 평균 117억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았다.
상속인들이 신고한 83억4000만원보다 33억6000만원이 더 비싸게 감정평가되면서, 상속세는 26억78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 사이 상속인 E씨는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는데, 당시 법원이 실시한 감정촉탁 결과 해당 건물가액은 93억4600만원으로 감정됐다.
즉, 같은 건물을 두고 원고들이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83억원이었지만, 법원은 93억원, 국세청은 117억원으로 각각 평가한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과세관청에게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 사건 감정평가와 같은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 목적으로 선별적으로 소급감정 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가정법원 감정가액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의해 산출된 가액이므로 가정법원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금을 취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해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가격변동과 관련해서도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을 다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평가한 가액은 각지 위치와 리모델링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국세청 감정평가액이 더 시가에 가까운 것으로도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