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 의원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안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 재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

김 의원은 “올해 말 감면이 종료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해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고 신규 인력 채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감소, 사회적 지원 체계 약화, 복지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정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의 일몰을 ′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해 장애인 고용 확대, 복지비용 절감,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한민수 ▲권칠승 ▲이연희 ▲백혜련 ▲김성회 ▲이소영 ▲맹성규 ▲이재강 ▲이용우 ▲박정현 ▲박균택 ▲김남희 ▲이성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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