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국세체납관리단 조사원, 업무범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12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지은 기재위 전문위원이 세법개정안 검토보고를 하고 있다.
12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지은 기재위 전문위원이 세법개정안 검토보고를 하고 있다.

올해 국회 조세소위에서 심사돼야 하는 조세분야 법률안이 500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을 위한 법 개정 내용, 법인세율 인상, 유산취득세 전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문위원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원 채용을 통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시스템 구축과 조세정의 실현 및 세수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조사원에 의한 실태조사가 국세징수의 연장선상에서 사실행위에 국한되지 않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그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보육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지원 확대, 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해 확대하는 등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는 양육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돌봄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될 경우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소득세수 감소에 따라 4대 공적보험의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상 세제상 지원 정책이 다수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배당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국내 주식가치의 저평가 해소,주식시장으로의 자본 이동 등 긍정적인 측면과 조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 저하, 부의 양극화 심화,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 건과 관련해서는 현행 비과세 적용기한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하는 다수 개정안과 농어업인 등 조합원과 저소득 서민에 한정해 비과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함께 제시됐다. 이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의 취지, 조세형평, 중장기적인 재정 여건 고려 시 정부안의 정비 방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일부 상호금융의 악화된 자산건전성과 경영실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조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근 경제상황 해외동향 세수효과 조세특례의 신설 개편에 따른 실효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등 전략산업이나 자동차부품산업 등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 경제안보 등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의 선별과 그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중 유산취득세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응능부담 원칙에 보다 부합하고 맞춤형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세 과세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조세 인프라의 확충 국제적 추세를 고려할 때 과세 방식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수 감소 부의 재분배 기능 저하 측면과 조세 회피에 대한 대응 방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일세대 1회 과세원칙,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해외 입법례 고려 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측면과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과의 정합성 세수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보험업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재원 확충을 위해 초대형 금융보험회사에 한정한 세율 인상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금융보험소비자에 대한 전가 가능성과 현행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구조개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세율 인상의 유효기간을 주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육아증권의 손익통상 허용 등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개편에 관한 개정안은 감세능력에 부합하도록 과세표준을 합리화할 필요성과 함께 외형에 대한 과세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도입 취지와 세수 감소 효과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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