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법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국세청이 본격 추진을 앞둔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테이블에 올랐으며, 논의가 시작됐다.

국세 체납관리단 근거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로 신설된다. 국세청이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원을 채용해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사원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국세청 체납관리의 경우, 담당 직원 1인당 평균 713명의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다. 체납건수로는 2957건으로 약 3000건에 달한다. 현재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별도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고, 재산조사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고의적 납부기피 혐의 발견 시 국세징수법 제25조 등을 근거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국세청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분야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게 됐으며, 향후 3년간 모든 체납자인 133만명을 1회 이상 방문해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누계 국세체납액은 지난 `20년 9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10조7000억원으로 5년사이 12조원이 증가했다.

또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신규공개 수는 같은 기간 6965명에서 9666명으로 39%가량 증가했다.

다만 조사원 활동이 실질적으로 세수 확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은 “조사원의 활동은 체납자의 생활실태 확인 등 단순한 사실행위로 볼 수 있어 그 권한에 한계가 있으며, 기능상으로도 직접적인 징수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태조사가 국민의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기획재정부의 실태조사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따르면 조사원이 체납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특히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돼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질문 등의 업무범위가 국세징수의 연장선에 있어 사실행위에 국한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국세공무원의 경우 과세정보로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데 조사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 부분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 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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