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소득세, 상위 구간 집중도 급증…세입 안정성 측면 부적정”
“상위 1%, 전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의 31.2% 부담”
“고소득층 지속적 세율 인상, 근로 의욕 저해 등 문제”
올해 세법심사 테이블에는 ‘소득세율 조정안’이 올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중산층의 세율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세율은 높이는 내용이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안은 과표구간을 현행 8단계의 과표구간을 6단계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준병 의원안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을 8000만원 이하로 하되 세율은 23%로 1%p 하향하고,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구간을 8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로 하되 세율은 30%로 5%p 하향하며, 현행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를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로 하되 세율은 36%로 2%p 하향하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세율을 44%로 2%p 상향하며, 10억원 초과의 세율을 48%로 3%p 상향한다.
윤종오 의원안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10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하향하고, ‘1억5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40%를 적용하려는 것이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을 8개 구간으로 나누고 과세표준 금액 상승에 따라 구간별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세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1949년 법 제정시에는 17개 과표 구간에 최고세율은 65%였고,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1975년 70%, 1989년 50%, 1994년 45%, 1996년 40%, 2002년 36%, 2005년 35%로 2000년대까지 최고세율은 계속 인하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부터는 최고세율이 38%, 2017년 40%, 2018년 42%, 2022년 45%까지 올라서며 1990년대 당시로 되돌아갔다. 과표구간도 점점 세분화돼가는 추세다.
이와 관련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윤준병 의원안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율이 인상돼 누진적인 조세제도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세는 최고세율 및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높으나, 중・저소득구간의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구조는 최고세율 및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높은 반면 중저소득구간의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으로, 외형적인 누진도는 높으나 전반적인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아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세 부담에 있어 상위 구간의 집중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인데 이는 세입의 안정성 측면에서 부적정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22년 기준 우리나라는 근로소득 상위 1%는 전체 근로소득의 9.7%를 점유하고, 전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의 31.2%를 부담해 높은 조세 부담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전문위원은 “고소득 구간에 대한 세율인상은 고소득층의 세부담 집중도 심화, 고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율 인상, 근로 의욕 저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