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이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군 급식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세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군 급식 시장은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납품하던 기존 방식에서 가공식품 납품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군납 농축수산물 원재료 공급 물량은 2021년 6만 2천톤에서 ′23년 3만 8천톤으로 줄어든 반면, 군납 농축수산물 중 가공식품의 비율은 ′21년 45%에서 2023년 70%로 확대되는 등 가공식품 납품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납 농축수산물의 경우 원산지와 품질, 잔류농약 등 엄격한 납품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가공식품은 HACCP 인증보유 여부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입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이용해 낮은 제조단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수입산 원재료 가공식품의 납품이 확대되면서 군납 농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군 급식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세해 국산 농축수산물 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개호 ▲김원이 ▲이병진 ▲문금주 ▲조계원 ▲박지원 ▲김동아 ▲박수현 ▲위성곤 ▲주철현 ▲조인철 ▲김영배 ▲서미화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