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 의원이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준혁 의원
김준혁 의원

김 의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하고 있다”며 “AI인재양성,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되어 지방교육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학생들이 받게 될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장학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로 소액 기부금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수진 ▲김동아 ▲박지원 ▲박희승 ▲염태영 ▲김문수 ▲정을호 ▲이연희 ▲정준호 ▲백혜련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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