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의원이 종업원 또는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

현재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연 7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황 의원은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종업원 등 또는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권향엽 ▲박지원 ▲김남근 ▲김윤 ▲윤건영 ▲장철민 ▲양부남 ▲이광희 ▲허성무 ▲박희승 ▲정진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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