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및 13개 관내세무서는 내달 1일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
12일 대구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될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관서는 대구지방국세청 및 동대구세무서, 서대구세무서, 북대구세무서, 경주, 무서, 포항세무서, 영덕세무서, 안동세무서, 김천세무서, 상주세무서, 영주세무서, 구미세무서, 남대구세무서, 경산세무서다.
응모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다.
단,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 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며,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재직증명서 1부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