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징수 전문 기관이다. 지금까지 징세 행정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등 전문 법 규정과 체납처분 징수 업무 프로세스로 탁월한 징수 성과를 올리고 조세 정의를 위한 세무공무원으로 자부심도 높다.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체납액은 팽창하는 경제 규모에 맞게 개인과 법인 그리고 각종 경제 범죄로 인한 체납액 증가와 경기 둔화에 따른 증가 요인이 더 크지, 국세청 직원들이 체납처분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국제 공조로 끝까지 추적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악의적인 체납도 징수하였으며, 잠자던 법원 공탁금과 놓친 뻔한 경매 배당금도 찾아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심지어 김치통·금고를 잠복하거나 수색하여 체납액을 받아내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액도 받아내는 등 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모두 국세청의 강력하고 철저한 체납 징수 활동을 모범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징수 실적 제고, 공공 일자리 창출, 복지 연계 등의 성과를 거두었던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분야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모든 체납자의 실태 확인을 위하여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을 총 3년간(2026년~2028년) 추진하려고 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9. 3일 정부 입법안으로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실태조사)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에게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사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체납자의 실태 확인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116조(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라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처벌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국세체납관리단은 2026년도 국세청 예산안에 기간제 근로자 500명의 인건비와 사무실·차량 임차료 및 기타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125억 47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예산안은 이미 국회 제출하였으며, 조만간 법률안 개정과 예산안 심의가 큰 문제 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체납관리단에 채용한 민간 조사원은 3월부터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고, 주거 실태, 생활 환경, 체납 사유 등을 질문·확인하여 체납자의 유형을 분류하면,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 등 경제 재기를 지원하고 납부 곤란자에게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 납부 유도를 할 예정이며 납부 기피자에는 세무공무원들이 가택수색, 고발, 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경기도 사례를 보면 체납관리단 실제 성과가 사업 전·후의 체납액·징수액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징수기관인 국세청이 납부 곤란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과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자칫하면 악성 체납자에게 욕설 등 폭언과 무시 등 비협조적 태도로 조사원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사업 실패로 인한 재기를 노력하는 선의의 체납자는 주위에 개인 정보가 노출되어 피해 호소 등 이의를 제기하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정책을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을 수는 없지만, 국세청의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이 국세청 직원에 대한 주마가편((驟馬加鞭)으로 체납처분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재촉하거나 부담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부담을 덜어주고 격려를 하려는지 그 결과가 궁금하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