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의원이 조합원 출자배당소득·예탁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

유 의원은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 자산 형성과 조합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유지에 기여해 왔다”며 “주요 특례가 올해 종료되어 제도 공백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속되는 농촌 인구감소와 소득 격차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조합의 금융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권영세 ▲김선교 ▲구자근 ▲임이자 ▲조배숙 ▲안철수 ▲신동욱 ▲장동혁 ▲곽규택 ▲조정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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