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 변칙 특권 탈세 등 ‘악의적 탈세’와의 전면전에 나선다.

국세청은 현재의 ‘자금출처분석 시스템’을 통해 미국 주식 등 외화증권 자료 분석을 고도화하는 한편 일가족의 계좌 개설과 해지 등 자금흐름도 더욱 촘촘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 4분기 변칙적 탈세 유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조사환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고액자산가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과 골드바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비롯해 외환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 등의 지능적 탈세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변칙적 탈세 유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조사환경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부모가 근저당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법인 대여금을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등 정당한 세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는 편법 증여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금출처분석 시스템을 통해 미국 주식 등 외화증권 자료를 반영하고, 근저당 채무에 실제 지분율 반영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현재 자금출처분석 시스템을 통해 다주택자 등 자산가의 재산변동상황을 상시관리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금융계좌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일가족의 계좌개설이나 해지 등을 분석하고 자산 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는 등 자금흐름을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금융추적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석을 통한 현금 흐름과 은닉재산 확인에도 힘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RTMS)를 통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혐의를 파악·분석하고 있으며, 근저당권 자료를 자체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 분석해 변칙적 탈루혐의자를 찾아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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