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및 25개 세무서가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이달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17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모인원은 서울국세청 9명과 강남, 강동, 강서, 구로, 금천, 남대문,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반포, 삼성,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역삼, 영등포, 용산, 잠실, 종로세무서 등 25개 세무관서 177명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위원 임기는 ′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한 사람이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돼 있는 사람(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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