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인원에 7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성원 ▲주호영 ▲안철수 ▲고동진 ▲박덕흠 ▲한지아 ▲신동욱 ▲김용태 ▲임이자 ▲김은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