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민의힘(서울 마포구갑) 의원이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

현재 내국법인이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특례기부금과 그 밖의 일반기부금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같은 교육기관인 대안교육기관은 이러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박충권 ▲서천호 ▲김용태 ▲김대식 ▲강명구 ▲인요한 ▲김미애 ▲정성국 ▲김소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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