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소위원회, 국세청 `2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등 4개사업 8억1300만원 감액
압류 재산 공매 등 5개 사업은 130억6800만원 증액
국세청은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국회에 보고 해야 한다.
17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세청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국회에 보고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날 정일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한 결과,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세출 항목 중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8억1300만원을 감액할 것을 발표했다.
반면, 압류 재산 공매 등 5개 사업에서 130억 6800만 원을 증액했다.
특히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5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