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소위원회, 국세청 `2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등 4개사업 8억1300만원 감액

압류 재산 공매 등 5개 사업은 130억6800만원 증액

17일 정일영 의원이 기재위 소관 예산안 심의 내용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사진: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07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월)]
17일 정일영 의원이 기재위 소관 예산안 심의 내용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사진: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07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월)]

국세청은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국회에 보고 해야 한다.

17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세청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국회에 보고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날 정일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한 결과,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세출 항목 중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8억1300만원을 감액할 것을 발표했다.

반면, 압류 재산 공매 등 5개 사업에서 130억 6800만 원을 증액했다.

특히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5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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