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체납 자료의 제공, 명단 공개 및 감치 등을 규정해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료 제공과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133억원, 체납자 수는 665만 9천명에 달한다”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099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이 4,700만원이고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전체 명단공개자의 52%에 이르고 있다”고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용정보회사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평가시 체납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광희 ▲이재강 ▲장철민 ▲허영 ▲윤준병 ▲이기헌 ▲양부남 ▲송기헌 ▲강선우▲안태준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