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자, 시음주 ‘허용 장소·승인 물량’ 확대

국세청은 18일 전통주의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 완화, 전통주 시음장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은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규정을 정비해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주 제조자 등 홍보 여건이 취약한 사업자의 시음주 승인물량 한도 확대, 국가 등이 전통주 홍보를 위해 주관하는 행사에서 소매업자가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전통주 체험 기회를 제고하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상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소매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전통주 시음주 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으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로 확대했다.

또한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안’은 전통주의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를 주세 감면 대상 수량까지 완화하는 한편, 소규모주류의 경우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은 주류 제조자 및 판매자의 준수사항인 주류판매계산서 작성·교부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은 지역별 주류소비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와 인구수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값 중 큰 값으로 신규면허 허용범위를 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세청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의견은 12월 8일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에 제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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