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불복에 대한 국선대리인 1인당 처리 건수는 1.56건으로 집계됐다.
1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지난해 기준 총 320명이 활동 중이며 지원건수는 499건으로 나타났다.
영세 납세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조세불복 시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14년 처음으로 도입돼 현재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등 국선대리인 제도가 적용 중이다.
국선대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한 세무사로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영세납세자를 위해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자료 수집 등 불복청구의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무사는 273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변호사가 29명, 공인회계사는 18명이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불복 대리 시 참석수당 15만원과 진술수당 15만원 등 건당 3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이의신청 대리가 273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52건, 불복청구 전 신청 67건, 심사청구 7건 등 총 499건의 국선대리인 지원이 있었다.
특히 세무대리인 없이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진행한 납세자의 인용률은 7.1%에 불과했으나,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의 인용률은 22.8%로 15.7%p 차이를 보였다.
또한 최근 9년(`16년~`24년)간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는 3425건으로, 연간 380명의 영세납세자가 도움받는 것으로 집계된다.
한편 국회는 국선대리인 제도에 ‘고충민원 신청’을 추가하는 안을 심사 중이다.
고충민원제도란 권리구제가 필요하나 경정청구 기한이나 불복 기한의 도과 등으로 법적 구제수단이 마땅치 않은 경우 예외적 구제절차를 말한다. 지난해 고충민원 처리 대상은 1769건이었으며 이 중 1709건이 처리된 바 있다. 인용비율은 58.3%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