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갑) 의원이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30년 K콘텐츠 시장규모 300조 원,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웹툰과 출판물 제작비용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게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3년 기준 한국 게임산업 매출액은 23조 원,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4위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제작비 증가와 투자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특히 게임콘텐츠 분야는 높은 부가가치와 수출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영상뿐 아니라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는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박민규 ▲김문수 ▲최혁진 ▲이수진 ▲한민수 ▲박수현 ▲전용기 ▲진선미 ▲임오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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