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합동수색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11월 10일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합동수색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지난 `20년 처음으로 도입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제도’가 감치 이후 체납액 납부로 이어진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사실상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1년~`24년)간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건수는 5건이었으나, 감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체납액이 납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간접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국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벌로 강제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감치를 검토한 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1년 882건이던 감치검토 건수는 `22년 1634건으로 증가했고, `23년에는 6352건, 지난해에는 1만2904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 감치 신청이 이루어진 건수는 `23년 6건과 `24년 4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감치 집행이 완료된 건수는 `23년 4건과 `24년 1건으로 총 5건이었다.

더욱이 감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체납액이 납부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면제 사유 신설을 추진 중이다.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감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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