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서 114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이마트는 회사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 규모로, 지난해 이마트의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시점부터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임원의 경우 금액과 관계 없이 공시 의무가 있고, 이후 금원 상환이나 고소 취하 등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을 때에도 공시를 하게 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임원에 대해 18일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 고소 시 액수와 무관하게 공시해야 하는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모씨의 구체적인 배임 행위 내용과 손해 발생 경위는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예정이다.
이마트 측은 “이 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수사 결과를 통해 정확한 배임 경위을 파악한 뒤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