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가 19일 전국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개인 중 지방세 최다 체납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151억74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으나, 이번 신규 개인 체납자 명단에 오른 최성환(56)씨는 324억5100만원을 체납했다. 지난 `21년부터 담배소비세 등 27건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엔에스티와이가 209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했다. `23년 담배소비세 등 총 8627건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79)씨가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의 체납액은 25억500만원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이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번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 1804명과 경기도 2816명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5.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올해 명단 공개 심의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 소명 단계 등을 거치며 약 651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365명이 약 224억 원을 납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6개월이 지난 후 이를 재심의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으로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체납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명단 정보는 위택스(www.wetax.go.kr), 각 지방정부 누리집,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