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서류생략 확대, 통관지세관 제한완화 방침
앞으로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 할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0일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한 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을 구분해 신고하는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또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및 기타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종이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서류매수와 상관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해져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2000톤 미만의 해체용 선박의 경우에도 2000톤 이상의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천 톤 미만의 소형 선박은 고철화 등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만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 신고 수리 시까지 고철 보관료 등이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 업체의 영업비용을 절감해 국내 선박 재활용 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입신고 수리 전 품목분류 분석 결과 통관지 세관지가 제한되는 특정 물품으로 확인돼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 가능했던 물품의 경우,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해당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한편 관세청은 20일부터 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 하는 경우 세관직원에 의한 심사 대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방식의 심사(전자통관심사)를 적용해, 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해당 고시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밟은 뒤 올해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하고 숨은 규제를 발굴해 기업 불편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