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지난 9월4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지난 9월4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으로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세부 규정으로, 지급 대상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을 통해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으로 연간 2천만 원을 한도로 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한 세액이 3천만 원 이하도 3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분기마다 지급해야 한다.

위에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고시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지난 13일 국세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규정 고시안을 보면 특별한 노력과 공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 기여자와 부 기여자로 나누어 기준을 정하고 있다.

주 기여자는 수색을 계획하고 실시, 사해행위취소 소송, 배당이의 소송 등 민사소송 제기,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해 국가 간 징수 공조 요청, 명단 공개 체납자에 관한 질문·검사, FIU 정보·금융 조회 등 금융거래 추적,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의견진술 신청 통지 및 감치 집행, 체납처분 면탈 혐의 조세범칙조사 실시, 제2차 납세의무, 납세의무 승계 또는 연대 납세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 납부고지, 양도 담보권자에 대해 물적 납세의무 지정, 정리 보류 체납 등 징수가 어려운 체납에 대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노력에 준하는 체납액을 징수 노력하는 세무공무원이다.

부 기여자는 수색·감치 집행 참여, 민사소송 등·징수 공조 사후관리, 위 외의 노력 또는 업무 수행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고, 해당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주기여자 및 부기여자가 기여 사실을 인정하는 세무공무원이다. 

지급 대상자는 체납액을 건별 5천만 원 이상 징수하거나 체납액 3억 원 미만은 3천만 원 이상 징수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징수 금액의 1%를 적용하여 건별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며, 수색·감치 집행은 2%를 적용하여 건별 200만 원 한도로 지급하고, 건별 징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징수 노력도 및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별 500만 원 한도를 적용하고, 건별 징수 금액에 다른 둘 이상의 공로가 포함되면 각각의 공로별 포상금은 건별 포상금 한도 내에서 안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규정을 만든 이유는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징수 업무 난이도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정의 원활한 조달을 하기 위해서이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 부과하는 종합 재산세를 묶은 종합부동산세,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여야 할 근로장려금과 출산장려금, 교육부 산하인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까지 국세 부과·징수 업무가 아닌 타 부처의 위탁 징수 업무를 별다른 성과 보상 없이 일해 왔다. 

국세징수 전문기관으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가 아닌 위탁성 업무가 부과할 때마다 일선 세무서 직원의 업무 과중과 고통은 그대로 누적되어 지금은 국세청 직원의 선호도와 임용 합격 수준이 전 부처에서 최하위로 떨어져 있다. 

국세체납관리단 운영 성과가 과거 지자체 운영 사례에서 실제 징수 실적과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본연의 징수 업무이므로 꼭 성공하여서 징수 성과에 대하여 전 국세청 직원이 보상받아야 한다. 

아울러 타 부처의 위탁성 업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는 위탁 수수료 청구처럼, 징수하거나 지급한 실적에 대하여 일정액을 위탁 부처의 예산에 반영하고 국세청은 지급 청구하여 수당 형식으로 종사 직원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박영범 세무사
박영범 세무사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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