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제자료 회사 연말정산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없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만7000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했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이용 편의는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만 가능했던 인증방식에서 휴대폰 문자 인증을 추가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 1월부터 최초로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도록 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는 이달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내년 1월17일 또는 1월20일 중 일괄제공 받을 일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1월20일을 선택하면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한번 동의하면 매년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취소가 가능하다.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상인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과 `24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검토해야 하므로 충분히 확인한 후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도움자료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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