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 의원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올해 말 종료된다.
강 의원은 “특례가 종료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특히, 최근 수해로 인한 농산물의 피해가 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해 해당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서지영 ▲윤한홍 ▲서천호 ▲김용태 ▲이성권 ▲엄태영 ▲김정재 ▲안철수 ▲김승수 ▲나경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