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법인세율을 두고 세법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쉽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올해 조세소위 일정이 빠듯한 만큼 굵직한 법안들은 모두 소소위에서 비공식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개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총 7건이 발의돼 있다. 정부안의 경우 과표구간별로 1%p 인상하는 안으로, 이 경우 향후 5년간 17조4424억원의 추가적인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98년 28%에서 `02년 27%, `05년 25%, `09년 22%, `12년 20%까지 인하됐다. `18년부터는 3000억원 초과구간 신설로 25%로 인상됐고, `23년부터는 전 구간 1%p 인하로 최고세율은 24%다.
법인세율이 20%까지 인하됐던 `12년도 법인세수는 45조9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22.6% 비중을 차지했다. `22년도 법인세수는 100조원을 돌파해 국세의 26.2%까지 비중이 올라섰다. 그러나 지난해 법인세수는 62조5000억원이 걷히며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6%까지 감소했다.
이에 새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다시 1%p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54조7000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조세소위에서는 여야 이견차이로 1%p 인상은 ‘대기업에 한정’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3000억원 이상의 기업들이 적용받는 세율은 24%이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20.4%다. 지난해 기준 과표구간별 법인세 실효세율은 2억원 이하는 9.2%, 200억원 이하는 13.4%, 3000억원 이하는 19%, 3000억원 초과는 20.4%로 집계됐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소득금액 구간으로 갈수록 증가하지만, 상위 100개 기업인 50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소폭 감소해 19.8%(`23년 신고기준)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3년 기준 3.6%로 G7 평균인 2.4%에 비해 1.2%p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은 3.4%로, 이보다도 0.2%p 높다.
또한 우리나라 법인세의 총조세 대비 비중은 `23년 기준 14.4%로 G7 평균인 9%와 OECD 평균인 11.8%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이들은 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것보다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제도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6.1%로 최근 10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어려운 시기에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이 투자를 늘려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못했고,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은 `23년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했고, 프랑스는 올해 대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율인상 국가들이 존재한다고도 지적한다.
작년 기준으로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세율만 놓고 보면 OECD 국가 중 G20 국가 평균은 27.4%로, 우리나라의 26.4%보다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