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방지하기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시스템’을 손 본다.
24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이 앞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퇴직자의 대형로펌 이직에 따른 전관예우 우려를 지적받는 등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적이해관계 자동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감사관실은 사적이해관계 자동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해 사후점검 시 미신고자는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적이해관계 자동확인시스템은 대리인 위임장 입력 시 사적이해관계 여부를 검증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서 9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퇴직공직자들의 윤리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적이해관계 신고 제도는 지난 ′13년 도입돼 조사업무에서만 적용하다가 ′18년 4월 행동강령 개정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세무조사, 사후검증, 조세불복, 소송업무, 고충민원 등의 업무에 적용되는 상황이다.
특히 가족이나 혈연,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의 학연, 지역을 연고로 한 단체모임 등 지연, 같은 과에서 근무한 자 등 직연까지도 꼼꼼하게 살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시 신고토록 되어 있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따라 공직 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회피·기피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이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이해충돌 관리관에게 제출하면, 신고 내용을 검토해 해당 공직자의 직무내용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회피신청 및 업무 대체 등이 이뤄지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징계,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퇴직공직자에 대해 취업심사 대상기관인 외형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에 취업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앞서 17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세청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