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에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함께 이자상당액을 부과합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이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이내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1.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통합하여 공제한도는 1억원입니다.
만약 출생자녀가 사망한 이후에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될까요?
네, 적용가능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이내에 사망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법규재산2025-456, 2025.09.02.).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