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의원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감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올해 종료된다.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

안 의원은 “해당 특례 종료 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10년의 감면 기간 중 초기 3년은 소득세 100%, 이후 3년은 75%, 마지막 4년은 50%를 감면하도록 감면율을 조정하고, 해당 특례 일몰기한을 ′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최보윤 ▲나경원 ▲김성원 ▲김도읍 ▲이성권 ▲배준영 ▲김승수 ▲송석준 ▲김상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