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 사진) 의원이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다.

나 의원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고려할 때 양육 가정에 대해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안철수 ▲김미애 ▲송석준 ▲인요한 ▲강승규 ▲박덕흠 ▲고동진 ▲구자근 ▲곽규택 ▲이인선 ▲조배숙 ▲김민전 ▲김종양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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