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 의원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를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명구 의원
강명구 의원

현재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를 두어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안은 올해 종료된다.

강 의원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자녀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농가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서지영 ▲윤한홍 ▲서천호 ▲김용태 ▲이성권 ▲엄태영 ▲김정재 ▲안철수 ▲김승수 ▲나경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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