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계약직이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은 비정규직 양산 억제라는 취지에서 2년 이상 고용된 계약직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이상 계약직 고용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업장이 있다는 고려에서 기간제법은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된 계약직 직원이더라도 여전히 계약직 신분은 유지’되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통곡하는 사업주들에게 지즉위진간(知則爲眞看, 아는 만큼 보인다) 이라는 고사성어는 너무나 소중하다.
먼지가 잔뜩 묻은 유리창 너머가 언제나 뿌옇고 흐리듯 사업주에게 린치핀(linchpin)은 끊임없이 유리창을 닦고 청소하는 태도이다. 아래의 예외 조항 또한 그 유리창을 반짝이게 해주는 아주 값비싼 청소 용품임이 분명하다.
<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계약직 고용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은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프로그램 개발 또는 특정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기간제 노동자가 동 조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사업의 완료 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여야 할 것임(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는 근로자를 대신해서 그 기간 동안 한시적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함(고용차별개선과-497, 2021.03.03).
3.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의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고용차별개선과-2477, 2019.11.27)
4.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발생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등이 해당할 것이며, 특정 일자리가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원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5.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라 연봉이 고소득자인 경우
연봉이 74,285,000원 이상인 직원의 경우(2025. 5. 14. 고용노동부 공고)
6.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강선일 노무사 프로필]
△ 노무법인 혜안 대표 노무사
△ 서울시 성북구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기업의별 직할컨설팅본부 전문위원
△ 前)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강남지부 대의원
△ 前)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교육강사
△ 前) 서울시 강남구 의사회 자문 노무사
△ 前) 서울시 강남구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컨설턴트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저서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업노무설계가이드』, 『노무초보 사장님 하루만에 고수되는 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