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이 부과됐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21년 8월~24년 11월기간 카페베네 카페라떼, 카페베네 카라멜마끼야또, 카페베네 카페모카 등 3개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1년 8월 ‘영업지시사항’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의 인터넷 상시 판매가를 ‘1BOX 6500원 이상’, ‘2BOX 1만 30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자신과 거래하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통지했다.

이 과정에서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공급가 인상,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함으로써 판매가 준수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푸르밀의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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