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을) 의원이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그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 비율을 정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다.
윤 의원은 “목적에 따른 교부세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정 목적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급증해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없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해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했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조계원 ▲박용갑 ▲한병도 ▲박정현 ▲신정훈 ▲채현일 ▲차지호 ▲권칠승 ▲위성곤 ▲최혁진 ▲윤종군 ▲김성회 ▲박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