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경기 이천시) 의원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을 6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특례는 올해 종료된다.
송 의원은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가 사라질 경우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재 국내 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특례연장을 기존에 3년 단위로 해 소득세 특례 적용에 안정감이 떨어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메리트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을 연장하되, 기존 3년이 아닌 6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나경원 ▲유상범 ▲김미애 ▲이헌승 ▲박덕흠 ▲배준영 ▲김예지 ▲김형동 ▲박상웅 ▲조배숙 ▲안철수 ▲서범수 ▲조경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