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 의원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면안은 올해 종료된다.
강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을 ′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서지영 ▲윤한홍 ▲서천호 ▲김용태 ▲이성권 ▲엄태영 ▲김정재 ▲안철수 ▲김승수 ▲나경원 ▲구자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