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 의원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면안은 올해 종료된다.

강명구 의원
강명구 의원

강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을 ′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서지영 ▲윤한홍 ▲서천호 ▲김용태 ▲이성권 ▲엄태영 ▲김정재 ▲안철수 ▲김승수 ▲나경원 ▲구자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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