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가 내년도 1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심층평가 자료에 따르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계좌는 지난해 말 1000만개를 돌파했다.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또는 유공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해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다.
올해 말로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해당 제도를 `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면서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적용 대상 요건을 강화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계좌수는 지난 `21년 말 791만2717건에서 지난해 말 1008만5000건으로 217만건 넘게 증가했다. 가입자 수만 542만명에 달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1년 2575억원에서, 내년도 9643억원대까지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소득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2년 1월 연 1.25%에서 `23년 1월 연 3.25%로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이들은 65세 이상 거주자가 506만9185명으로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장애인이 30만3253명, 기초생활수급자 2만162명, 국가유공상이자 1만9746명, 독립유공자 및 가족 3664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29명,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311명 순이다.
정부는 가입자의 93.6%가 65세 이상 거주자로 단순 연령 기준으로 과세특례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